그냥 갑근세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갑근세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소득세가 바로 이 갑종근로소득세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갑근세 계산기 편리하게 사용하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모든것이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라고만 치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는 아직까지 각종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크롬사용자 시라면, 익스플로러로 미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맨 좌측의 조회/발급 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타 조회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있는데 그곳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하단에 보시면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과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신의 월급여액 공제대상 수와 함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나옵니다. 이정도면 굉장히 간편하게 갑근세 계산기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렸다고 생각되는데요.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글 읽다보면 헷갈리신다고 생각하실까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메인화면 좌측 조회/발급 클릭->우측에 기타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맨 아래 급여액, 공재대상 체크 후 조회하기 입니다.
줄여서 작성해보니, 2줄이 채 되지않는군요. 참고로, 공제대상은 최대 11명인데 요즘같은 시대에 그정도 대가족은 없을거라 생각되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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