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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소득세 계산법 알고싶다면 드루와~!!

by 큐레이션 2018. 4. 28.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평생을 근로자로 살아오신분들이라면 또한, 이런것들을 알아보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근로소득세를 신경안쓰셨을수도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같은 시대에 투잡,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보면 자신이 근로자로써 받는 금액 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2018년 근로소득세는 작년도인 2017년도에 귀속되기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는지인분의 경우에는 재직중에 인터넷으로 간이사업자로 투잡을 하시는데 아직 소득이 적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과세표준에서 정한 금액단위가 커지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신의 상황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거의 10년전과 지금 소득세율은 5억원이하에서 초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득자에게 세율적용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현재는 성실신고대상 확대, 소득지출 분석 등 다양하게 대상이 바뀌면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단순히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투잡, 쓰리잡을 하신다면 자신이 직접 세세하게 한번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계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신이 사업을 별도로 하신다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나 빠져나가고 어디를 아껴야 하는지 한눈에 알게 될 테니까요. 


또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아끼는게 중요하다고 하니 위 소득공제 세액공제표를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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