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가 확정되었는데요. 올해에도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어린이집도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되다보니, 그에 따라 보육료도 오르게 된것 같더라구요. 올해 1월부터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 보육료 예산을 3조 2575억으로 확정지었는데요. 아이낳아 기르기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 하나둘씩 지원이 늘고 있는건 다행인듯 합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시행되는데 지급대상은 2인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가지않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2018년 양육수당은 아쉽게도 동결되었습니다. 단, 양육수당은 소득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료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 0세는 39.4만원, 만 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이며,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22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이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으로 12개월 주기로 달라지며, 36개월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보육포털 같은경우는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보육료 결제나 어린이집 대기/신청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부터 수당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그때 해당사항 있으시면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2018년 기본보육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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